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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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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1176호, ’26. 5.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
○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6년도에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은 제외) 면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 전화 및 이메일 주소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안동캠퍼스 | 예비군대대 | 054-820-7117 | gyd6722@gknu.ac.kr |
예천캠퍼스 | 통합지원실 교무학생팀 | 054-650-0128 | ekrpe23@g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