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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부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추천 안내
등록인
관광경영학전공
글번호
173735
작성일
2026-11-02
조회
6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 Type A 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2pixel, 세로 1702pixel

 

 

 

 

2026. 11.

 

 

 

 

 

국립경국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과

 

 

 

2026-2학기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Ⅰ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공통)

 

◦ 정규학기 이내의 재학생으로 각 장학금별 선발기준(대상요건, 성적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

※ 신·편입·재입학생 첫학기는 성적기준 제외

◦ [선발제외]「국립경국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1조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가 종료된 학기로부터 다음 1개 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자

-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적변동자 및 수업연한 초과자

-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부과된 특정 조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학금 지급대상 신청서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자

 

Ⅱ

 

신청 및 추천 대상 장학금 종류

 

 

장학명

신청대상

지급기준

신청구분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또는 생활비

학생신청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결혼 이민 여성 본인

등록금 반액

학생신청

고시합격자

장학금

외무·행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합격한 시점 다음 학기부터 면제)

등록금 전액

학생신청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 이탈 주민 본인

(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등록금 전액

학생신청

봉사(언론사)

장학금

언론사 간부 중 부서 추천자

등록금 일부

(80%, 20%)

부서추천

(언론사)

체육특기자

장학금

체육특기자로 활동 중인 자 중 부서 추천자

등록금 전액

부서추천

(체육부)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학생 중 부서 추천자

등록금 전액

부서추천

(장애학생지원센터)

 

 

Ⅲ

 

장학금별 선발기준(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 (신청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지급기준)

- 등록금 전액(타 장학으로 등록금 일부가 감면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잔액 지원)

- 타 장학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된 경우 생활비 30만원* 지원

* 당해 학기 장학 예산에 따라 성적 순 선발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④통장사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산정된 경우 신청 불요 (※ 차상위계층 산정자는 별도 신청 필요)

 

2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 (신청대상)결혼이민여성 본인

◦ (지급기준)등록금 반액

◦ (성적기준)성적기준 제한 없음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외국인 등록증 등 결혼이민여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④통장사본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3

 

고시합격자 장학금

 

◦ (신청대상)외무·행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고시 합격 서류, ③통장사본

▸ 합격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4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신청대상)만 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 두 개 학기 평균평점이 각각 1.6 이상

◦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관할기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통장사본

▸ 교육지원대상증명서는 통일부에서 발급 가능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5

 

봉사(언론사) 장학금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언론사

◦ (추천대상)국립경국대학교 언론사 국장/부장/국원/기자로 활동중인 자

◦ (지급기준)국장 및 부장: 등록금의 80%, 국원 및 기자: 등록금의 20%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언론사 인사발령 결재 공문 등,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언론사 인사발령 등으로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6

 

체육특기자 장학금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체육부

◦ (추천대상)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1, 2학년

- 청소년 대표, 국가 대표

- 체육특기자로 활동 중인 자 중 입학 이후 종목별 ‘대한○○연맹(협회)’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개인별 경기실적(‘대한○○연맹(협회)’ 발행 입상실적증명서),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자유전과, 경기실적 충족 등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7

 

장애학생 장학금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추천대상)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장애인증명서(장애등급을 확인가능한 증명 서류),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Ⅳ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 [선발 취소]장학금 지급 당시(12월 말) 휴학·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자

◦ [중복지원 방지*]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동일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총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불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상환 처리

▸이외, 타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 직접 상환 필요

※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 발생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3. (서식)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추가 특별장학생 부서추천 내역 1부.xlsx
첨부파일 아이콘 1.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1부.hwpx
첨부파일 아이콘 2. (서식)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