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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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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국립경국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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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교내 추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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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이내의 재학생으로 각 장학금별 선발기준(대상요건, 성적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
※ 신·편입·재입학생 첫학기는 성적기준 제외
◦ [선발제외]「국립경국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1조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가 종료된 학기로부터 다음 1개 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자
-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적변동자 및 수업연한 초과자
-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부과된 특정 조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학금 지급대상 신청서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자
장학명 | 신청대상 | 지급기준 | 신청구분 |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생활비 | 학생신청 |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 결혼 이민 여성 본인 | 등록금 반액 | 학생신청 |
고시합격자 장학금 | 외무·행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합격한 시점 다음 학기부터 면제) | 등록금 전액 | 학생신청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 이탈 주민 본인 (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등록금 전액 | 학생신청 |
봉사(언론사) 장학금 | 언론사 간부 중 부서 추천자 | 등록금 일부 (80%, 20%) | 부서추천 (언론사) |
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특기자로 활동 중인 자 중 부서 추천자 | 등록금 전액 | 부서추천 (체육부) |
장애학생 장학금 | 장애학생 중 부서 추천자 | 등록금 전액 | 부서추천 (장애학생지원센터) |
◦ (신청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지급기준)
- 등록금 전액(타 장학으로 등록금 일부가 감면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잔액 지원)
- 타 장학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된 경우 생활비 30만원* 지원
* 당해 학기 장학 예산에 따라 성적 순 선발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④통장사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산정된 경우 신청 불요 (※ 차상위계층 산정자는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대상)결혼이민여성 본인
◦ (지급기준)등록금 반액
◦ (성적기준)성적기준 제한 없음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외국인 등록증 등 결혼이민여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④통장사본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 (신청대상)외무·행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고시 합격 서류, ③통장사본
▸ 합격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 (신청대상)만 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 두 개 학기 평균평점이 각각 1.6 이상
◦ (제출서류)①교내장학금 신청서, ②관할기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통장사본
▸ 교육지원대상증명서는 통일부에서 발급 가능
▸ 연속장학금(기신청자는 신청 불요)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언론사
◦ (추천대상)국립경국대학교 언론사 국장/부장/국원/기자로 활동중인 자
◦ (지급기준)국장 및 부장: 등록금의 80%, 국원 및 기자: 등록금의 20%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언론사 인사발령 결재 공문 등,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언론사 인사발령 등으로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체육부
◦ (추천대상)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1, 2학년
- 청소년 대표, 국가 대표
- 체육특기자로 활동 중인 자 중 입학 이후 종목별 ‘대한○○연맹(협회)’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개인별 경기실적(‘대한○○연맹(협회)’ 발행 입상실적증명서),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자유전과, 경기실적 충족 등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 (추천부서)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추천대상)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 (지급기준)등록금 전액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제출서류)①장학생 추천명단, ②장애인증명서(장애등급을 확인가능한 증명 서류), ③통장사본
▸선감면 장학생 추천 이후 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 제출
◦ [선발 취소]장학금 지급 당시(12월 말) 휴학·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자
◦ [중복지원 방지*]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동일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총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불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상환 처리
▸이외, 타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 직접 상환 필요
※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