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발분야) 성취 장학금(대학생)
ㅇ (지원성격) 생활비성 장학금
※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 및 이중수혜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추천권자) 학교(총)장 또는 단과대학장
ㅇ (선발인원) 468명(대전 소재 대학생 374명, 타지역 소재 대학생 94명)
※ 대전 소재 대학생 선발인원 미달 시, 타지역 소재 대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음
ㅇ (지 급 액) 1인 150만 원
ㅇ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신청기간 | ‘26. 9. 1.(화) ~ 9. 23.(수) 17:00 |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및 평가 | ‘26. 10. ~ 11. | |
최종 발표 | ‘26. 12.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학교 공문 발송 |
증서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 | ‘26. 12. | 장학생 전원 필수 참석 |
※ 상기 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내 용 |
대전 소재 대학 | ① 공고일(‘26.9.1.) 기준 본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②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총)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 ③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3.5 이상(4.5 만점 기준) 또는 3.3 이상(4.3 만점 기준) 성적을 가진 학생 |
타지역 소재 대학 | ① 공고일(‘26.9.1.)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② 타지역에 소재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총)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 ③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3.5 이상(4.5 만점 기준) 또는 3.3 이상(4.3 만점 기준) 성적을 가진 학생 |
ㅇ (선발 제외사항)
구 분 | 내 용 |
제외사항 | ⦁ 징계(정학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벌(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장학금을 받기 위한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최종 발표일 기준 휴학·자퇴 등으로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 ⦁ 졸업유예생, 수료생, 초과학기생(정규학기 초과 등록자), 대학원생 ⦁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인 경우 ⦁ 교육부 비인가 학교, 원격(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 중인 자 ⦁ 대전청년내일재단 2026년 상반기 인재육성(과학, 꿈돌이) 장학금 수혜자 |
ㅇ (선발방법)
구 분 | 내 용 |
평가기준 | ⦁ 학업성적 80% + 자격증 10% + 어학 10% - 학업성적: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 자격증‧어학: 하단 ‘붙임 1’ 참고 |
선발방법 | ⦁ 평가 기준에 따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학업성적 → 어학 → 고학년 순 선발 |
ㅇ (학교별 선발인원)
구 분 | 재학생 수 (‘26년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 학교명 | 각 학교별 최대 선발인원 |
대전 소재 대학 | ~ 3,000명 미만 | 대덕대, 대전신학대, 을지대(대전), 한국침례신학대, 한국폴리텍IV대학(대전) | 21명 이내 |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 건양대(대전),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한국과학기술원 | 32명 이내 |
6,000명 이상 ~ 9,000명 미만 |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밭대 | 39명 이내 |
9,000명 이상 ~ 12,000명 미만 | 우송대, 한남대 | 49명 이내 |
12,000명 이상 | 충남대 | 60명 이내 |
타지역 소재 대학 | 5명 이내 |
- 신청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학교별 최대 선발인원 내에서 최종 선발함
- 학교별 최대 선발인원이 미달 될 경우, 학교별 최대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평가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2026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원본 제출(확장자: PDF)
※ 파일명은 ‘제출 서류명(신청자 이름)’으로 저장 후 제출 / 예: 서약서(홍길동)
구 분 | 내 용 |
신청방법 | ❶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❷ 장학·기부 메뉴 → ❸ 장학금 신청(성취 장학금) → ❹ 신청서 작성 및 평가사항 등 입력 → ❺ 증빙서류 첨부 → ❻ 접수 완료 |
증빙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온라인 신청 대체) |
[서식 1] 장학생 추천서(학교(총)장 또는 단과대학장 추천) |
[서식 2]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세대 구성 정보 포함하여 발급 ※ 대전 지역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 타지역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대전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성적증명서 -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 증빙서류 - ‘붙임 1’에 기재된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만 인정함 - 자격증(수첩형·상장형·카드형 등): 스캔하여 PDF 변환 후 제출 - 어학: 공인어학시험 성적표(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등록 시 5년 이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타지역 소재 대학생 중 해당자만 제출) - 부 또는 모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 필수 |
ㅇ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온라인에 입력한 학업성적, 자격증‧공인어학성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선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는 PDF 파일만 가능(한글, 워드 등 다른 파일 첨부 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함)
ㅇ (자격증·공인어학성적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자격증은 공고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 한국사, 한국어 관련 시험(한국사능력검정, KBS한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 발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
- 공인어학 성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이거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되어 확인 가능한 5년 이내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외·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합격 확인서는 자격증 등록번호가 없어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스캔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격 취득 확인서’ 제출
※ 정부24(www.gov.kr) 또는 큐넷(www.q-net.or.kr)에서 발급 후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외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