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 -2학기 복학생 및 미신청자 추가 접수- |
| 안동시 |
안동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증가에 기여 |
❍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안동시 조례 제2095호 (2024. 12. 27. 일부개정)
❍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지원금액 : 학년당 1회 현금 100만원 또는 지역화폐 120만원 중 택 1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① 안동시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②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③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장애인의 경우 성적 무관(편입생·재입학생 첫해에 한해 성적 무관)
❍ 선발 제외
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해당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학업장려금 지원학기* 중에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 예산 : 6,050백만원 (5,500명×110만원(평균 지원금액))
❍ 지원 계획
∙ 신 청 자 : 학생 본인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집중 신청 ※ 온라인 신청 적극 활용
- 온라인 접수: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접수 후 명단 전송 → 대학교 검토(재학 여부 및 직전학기 성적 확인)
② 현장 신청 기간 운영
- 온라인 신청을 놓친 학생(기술적 문제, 장애인 등)에 한해 대학교 현장 신청
- 온라인 신청 데이터와 대조하여 중복 신청 여부 검토 후 최종 접수
∙ 지원방법 : 계좌(현금) 또는 지역사랑Chak 앱(지역화폐) 지급
※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앱 필수 설치 홍보
∙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은 날’ 기준일
- (상반기) 6.30. (하반기) 11.30. ※ 2025년, 2026년 학업장려금에 적용
❍ 구비 서류 ※ 2026.9.10. 이후 발급분
구 분 | 기 준 | 비고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 전출입 이력 포함) | ·본인 명의 |
현금지급자 | ·대상 학생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1 | | 2026.09.01.~09.09. | | 학업장려금 지원 홍보 | | 안동시 및 대학교 |
| | | | | | |
2 | | 2026.09.10.~09.16. | | 학업장려금 온라인 신청 | | 신청자 → 온라인 |
| | | | | | |
3 | | 2026.09.21.~09.30. | | 학업장려금 현장 신청 | | 신청자 → 대학교 |
| | | | | | |
4 | | 2025.10.01.~10.31. | | 서류 심사 및 대상자선정 | | 안동시 및 대학교 |
| | | | | | |
5 | | 2025.11. 중 | | 학업장려금 하반기 지급 | | 안동시 → 신청자 |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구 분 | 기 준 | 비고 |
지원대상 | ·관내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지원 학기 중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제외 | ·대학원생 제외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성적기준 |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신입생·장애인 성적무관 |
❍ 지원 금액
∙ 학년당 1회 현금 100만원 또는 지역화폐 120만원 지원
∙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복학 후 중복 지원 불가
❍ 지 급 일 : 2026. 11월 중 순차 지급 ※ 학기 중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