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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전공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등록인
관광경영학전공
글번호
169374
작성일
2026-08-18
조회
4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1176, ’26. 5.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6년도에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은 제외) 면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 전화 및 이메일 주소

 

구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안동캠퍼스

예비군대대

054-820-7117

gyd6722@gknu.ac.kr

예천캠퍼스

통합지원실 교무학생팀

054-650-0128

ekrpe23@gknu.ac.kr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6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호우).hwp